'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이 여러개인 주식으로 현행 법상 국내 발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 특례로 마련됐다.

도입방안에는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발행요건과 보통주식 전환요건, 의결권 제한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겼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복수의결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 마련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허용된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4동의)’로 정관 개정을 통해 발행할 수 있다.

또 남용 방지를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 상장시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되, 창업주가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주요사안에 대해선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내용 공시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복수의결권의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 시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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