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비율 12.7%로 늘어
서면 미교부‧일부 교부 원사업자, 29%로 증가
내년 2월까지 전국 10개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한 전시박람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우종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계약 체결시 서면 미교부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자를 늘리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법정기일인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과 계약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원사업자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공급원가 변동 등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기존보다 수월하게 조정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권자와 신청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통한 협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하도급 법령의 개정도 추진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안)를 제안하는 방식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법정기일인 60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12.7%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7.9%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하도급계약 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은 23.3%에서 29%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서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지난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

또, 원사업자의 3.8%(230개)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일부 원사업자(101개)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의 사유로도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기술자료는 공동특허 출원, 공동 기술개발, 제품하자 원인규명에 한해 수급사업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총 10개소가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초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사건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나 전화 상담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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