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법 개정 추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상생협력법 개정도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절차 진행 중에 대기업 참여 ‘일시정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경과후에도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등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문제를 보완하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해 내년도에 K-스마트 등대공장 10개, 5G+AI 스마트공장 100개, 디지털 클러스터 10개를 각각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유턴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및 로봇을 연계 지원하는 '스마트 리쇼어링' 정책을 기업당 최대 11억원 한도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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