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간편식 중간재료 등의 경우 예외적 허용
국수제조업은 생면·건면으로 한정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수·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간편식 중간재료로 생산하는 경우와 직접생산 실적의 110%(OEM 실적의 130%)까지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주된 영위시장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의 품목 범위는 생면과 건면으로 한정되며, 냉면 제조업은 숙면까지 모두 적합업종 대상이다.

다만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면류 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장이나 생산시설 변경 및 증설에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 실적의 110%까지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서는 최대 OEM실적의 130%까지 생산과 판매가 허용된다.

최근 국수·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제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 이후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실질적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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