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 진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등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상시기와 관련해선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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