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율 기준), 공영 다음으로 낮아
홈앤쇼핑 보다 0.9%p 낮은 32.1%
TV홈쇼핑업계 "비싼 판매수수료율 배경엔 과도한 송출수수료"
김영식 의원 '송출수수료 제한'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NS홈쇼핑은 지난달 23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580억 규모의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생협약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체결했다.  
NS홈쇼핑은 지난달 23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580억 규모의 임금격차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생협약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체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높은 판매수수료율에 대해선 사회적인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도 TV홈쇼핑 7개사의 판매수수료 통계에 따르면, 명목 수수료율 기준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홈쇼핑사는 롯데(39.1%)였으며 CJ(38.0%), 현대(37.4%), GS(37.0%), 홈앤(33.1%), NS(30.9%), 공영(23.0%) 순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따로 떼서 봐도, 롯데홈쇼핑(39.6%)이 가장 높았으며 CJ(39.0%), 현대(37.9%), GS(37.1%), 홈앤(33.0%), NS(32.1%), 공영(23.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사와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쇼핑이 가장 낮았다. 이어 NS홈쇼핑이 두 번째로 낮았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 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 형태로 받는 ‘정액 수수료’ 또한 CJ와 공영쇼핑은 운영하지 않는 가운데 나머지 5개 홈쇼핑 중 NS홈쇼핑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명목 수수료율’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정률 수수료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다. 하지만 수수료를 취급액으로 나눈 ‘실질 수수료율’에선 명목 수수료율과 비교해 순위가 크게 뒤바뀐다. 명목 수수료율이 두 번째로 낮은 NS홈쇼핑의 경우 무려 60%에 달하는 식품편성 제약으로 취급고가 공영 다음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실질 수수료율이 36.2%(중기 33.9%)로 껑충 뛴다. 홈쇼핑사별 취급액은 2019년 기준 ▲CJ, GS, 롯데, 현대 각 4조원 ▲홈앤 2조원 ▲NS는 1조40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NS홈쇼핑 관계자는 “타사 대비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협력사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홈쇼핑사중 유일하게 카테고리의 한계(식품편성 제약)가 있는 만큼 실질 수수료를 산출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NS홈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공공홈쇼핑인 공영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홈쇼핑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채널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승인시 관련 심사 강화,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홈쇼핑의 공적책임(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9년도 7개 홈쇼핑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은 30.2%, 전체 상품은 29.1%로 전년 대비 각각 0.3%p, 0.5%p 낮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발표로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온라인쇼핑몰(9.0%) 등에 비해 판매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배경엔 홈쇼핑사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과도한 송출수수료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홈쇼핑사들은 매출의 절반을 송출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사들이 부담한 송출수수료는 1조8394억원으로 매출액(3조7111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더욱이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매출을 거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이에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들로부터 비싼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연쇄적 피해를 입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유선방송사업자가 가져가는 송출수수료에 대해선 판매수수료와 달리 정부의 구속력이 없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매년 인상되는 송출수수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업계에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7개 홈쇼핑사 명목 수수료율(2019년도)>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