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이하 직장인,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공제 혜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 신용카드공제 조회

사진은 국세청 홈텍스 화면.
국세청 홈텍스 화면.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세테크’를 권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세테크를 간추리면 대략 10가지 안팎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수시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사실혼은 인정 안돼, 올해 입사 저소득 직장인 전액 환급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입사하기 전 다른 직장 등에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 신용카드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초과가 예상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월세 공제, 연말까지 주민등록 옮겨야 혜택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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