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299인 기업 '관공서 공휴일' 시행
정책자금 및 외국인력 지원 등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시)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더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추가지원 내용은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게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해준다.

인력확충 지원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시 가점을 부여,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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