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1시부터 온라인신청 가능
예산소진시까지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9일 오후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현장접수는 받지않으며 기한은 예산소진시까지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2%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보증서를 활용해 2.0% 금리로 최대 1000만원(3년 만기)까지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추가로 2년 연장(일반 보증부 대출금리)이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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