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확대
3년간 2.0%, 1천만원 대출
1차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복 지원 가능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11일부터 식당·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2개 시중은행으로부터 2.0%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1차 대출 수급자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2.5단계 격상시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이다. 2.5단계 격상조치로 수도권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은 문을 닫아야한다. 또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결혼식, 장계식장은 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학교 등교 인원도 3분의1로 줄여야한다.   

지난달말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지자체에선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이미 격상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이같이 개편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오후9시까지만 매장내 식사가 가능하고,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감소 심화가 예상돼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에 2단계 이하 지역에선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3000만원), 2차 프로그램(2000만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특례보증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오는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