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포함 6개 개정 법률
중소기업 노사와도 밀접한 관련
현실에 맞게 개선

사진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중소업체 사업장 내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최근 중소기업 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우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한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또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도 확대하도록 했다.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 기금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등

이 밖에 사내기금에 대한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도 신설했다. 즉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해 자율성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8만명)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임금채권보장법도 개정

우선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했다. 그동안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돼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도 신설했다.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업주의 가족이면서 무급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가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도 신설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이번엔 특히 검정방해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도 바꿨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문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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