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단계적 시행
2022년부턴 5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일명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을 공지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정책 참여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법 개정시점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공모형 고용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인건비 지원 등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을 우대 지원한다.

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봐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희망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참여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입찰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시 금리우대 혜택,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등을 지원한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해준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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