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中企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국회서 관련 근로복지법 통과
고용부도 법제화 전 유사 조치 마련

사진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열린 전시회장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열린 한 전시회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복지기금이 사실상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내실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지난 여름 고용부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기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하고, 지원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엔 국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공동복지기금의 개선책 등을 담아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복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이 중기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할 수 있어

복지기금은 개별 사업장이 조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에만 있고 중소업체엔 드물다보니 노동자 간 복지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도입된 것이다. 중소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산업별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2개 이상 기업이나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소속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적었다. 실제 중소기업의 연간 복지기금 설립건수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근로복지법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입과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원청과 하청 간 상생협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원·하청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이미 ‘활성화’ 대책 내놓아

이에 앞서 고용부도 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애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동기금 설립도 의무가 아니고,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설립 여부가 좌우되다보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들끼리 만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복지기금 활성화에 대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을 포함한 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현재 80%)까지 복지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기금에 새 사업장이 중간에 가입하거나 일정절차에 따라 탈퇴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탈퇴 사업장은 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의 재산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복지기금에 일단 참여하면 탈퇴 등이 어려워 애초부터 참여를 주저하게 한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또 복지기금이 직접 소유·임차한 주택은 노동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기금법인이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도 규모 따라 지원 확대키로

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지원도 강화했다. 현재는 복지 기금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모나 노동자 수가 많든 적든 지원 수준은 똑같다. 즉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2억원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복지기금 참여 사업장 수 또는 수혜 중소기업 노동자 수가 많을수록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즉 거액을 굴리는 대형 복지기금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산업 또는 지역단위로 대형 복지기금을 조성하면 정부 지원액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5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노동자가 1500명 이상이면 지원액은 7년간 30억원으로 불어난다.

고용부는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중인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기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행정적 노력과 입법 지원은 복지기금제도가 기업 규모별, 고용형태별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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