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 대상 업종에 부동산업이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 전문 서비스업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부동산업을 포함해 해당 업종에 주로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부동산 임대‧공급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창업지원 요건에서 종사년수를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종사업무도 ‘생산업무’에서 ‘모든 업무’로 확대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종사년수는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렸다.

장기 근속 우수근로자에 대해서도 현행 국내외 연수 외에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감정평가업, 부동산 관련 벤처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은 신정훈, 김도읍, 홍석준 의원 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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