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

(왼쪽부터) 문영표 롯데쇼핑(주) 마트사업부 대표, 우종만 (주)지더블유파트너스 대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이영호 (주)이호 대표, 남창희 롯데쇼핑(주) 슈퍼사업부 대표가 협약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협력중소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1160억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 롯데 리테일아카데미에서 롯데마트·롯데슈퍼와 이같은 내용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과 문영표 롯데마트 대표, 남창희 롯데슈퍼 대표, 협력 파트너사인 ㈜지더블유파트너스 우종만 대표, ㈜이호 이영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혁신 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복리후생 및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론 청년 구직자 채용 연계 임금지원과 더불어 생산성 혁신 지원, 경영진단컨설팅, 인센티브 지원, 판로개척 지원,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업 육성, 동반성장펀드 등을 지원한다.

권기홍 위원장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유통구조가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주도적으로 미래 유통인들을 발굴하고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자 금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시행하고 인건비 지원,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협약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성장 우수 사례가 되어 유통산업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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