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강력 제재
소상공인들 ‘환영’ vs 플랫폼 업계 ‘과잉 규제’

사진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소가 밀집한 홍대앞 상권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소가 밀집한 홍대앞 상권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민’과 같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배달앱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이미 지난 9월21일 입법예고된 온라인플랫폼법은 자영업차나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 거래를 강력 규제하는게 골자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과다한 수준의 수수료 및 광고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 서면 제공, 검색·배열 순위 원칙 공개

이에 따르면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배달을 요청한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검색 순위나 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하고, 해당 원칙 등을 준수토록 했다. 또 온라인판매업자와 온라인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온라인판매업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해서도 안 된다.

만약 양측의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사실(주로 온라인판매중개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위반에 대한 강력한 벌칙도 규정

법을 위반한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매우 강력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은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온라인판매업자를 차별하는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온라인판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온라인판매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래의 기회를 제한하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자 등이다. 치킨, 피자, 간식, 음료 등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흔히 겪는 불이익이나 피해사례를 대부분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배달 비용 빼면 남는게 없다”

이에 소상공인단체나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데 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선은 물론, 심지어는 법안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런 찬반 의견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구체적 수치를 들어 자영업자들의 실상을 전하면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물건을 만들어 팔아도 배달앱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남는게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만약 음식값이 2만원이면, 중개 수수료 1800원, 배달수수료로 4000원, 배달 용기 1200원, 광고비 및 배달 대행업체 광고비 2000원 등을 빼고 나면, 절반도 안 되는 액수만 남는다. 그 중에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하면 ‘본전’ 아니면 밑지는 장사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질 것’ 반대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잉규제라며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오프라인 거래나 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선 입점 업체(자영업체 등)들은 (온라인으로부터) 입점과 퇴점이 자유롭다”면서 “실제로 입점 업체 중엔 여러 개의 플랫폼 기업에 동시에 입점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시점에 국내 업체만 옥죄는 이런 법이 나오면 역차별이 심해질까 우려된다”면서 입법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이날 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면서 “만약 플랫폼 기업을 법규로 정의하고, 제어하면 대거 사업자가 빠져나가서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 또한 이어졌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이 법은 플랫폼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양측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입점 업체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불공정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입점 업체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체를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찬반 의견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플랫폼처럼 성장이 빠르고 선발기업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산업에선 공정 거래가 담보돼야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며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온라인중개업 시장 영향력 과다, 규제 필요’ 법 취지 밝혀

한편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고, 모든 상품군에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로 기능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송갑석 의원 등 ‘온라인플랫폼법’ 발의의원들은 제안 설명을 통해 “온라인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판매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과다한 수준의 수수료 및 광고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법은 온라인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해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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