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경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종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사업 추가
정부,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광주, 울산, 경남에 규제자유특구가 들어선다. 광주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은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은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신규특구가 조성된다. 또 기존 특구인 세종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규제자유특구는 전국에 총 24개가 지정돼 운영된다.

이번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신규지정된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주는 국내 최초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어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불가능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ESS를 구축한 사람도 발전사업자가 돼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긴다.

그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재활용이 가능하게 돼있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부분 국산화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되고,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돼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세대(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한다.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 전파출력 기준을 완화해 초기 구축비용을 줄이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증가, 품질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또 세계 최초로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 Wi-Fi 6E)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의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창원산업단지 내에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400여개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기대된다.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했다면,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한다.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다양한 환경(기후, 경사도 등)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 달리 지역 내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해 실증의 운영성과와 관련 빅데이터를 중소·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공유·개방하는 등 연관·응용산업(자율주행 부품, 로봇 제작 등) 활성화도 예상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추산에 따르면,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이 예상된다. 규제자유특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6%(662개)의 일자리 증가, 3169억원의 투자유치,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 109개사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판로개척, 시제품 고도화 등) 등 예산지원을 통해 이번 신규 특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 10월초 소풍벤처스/(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벤처투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4차 규제자유특구 사업개요>

신규지정

No.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그린뉴딜형

(2)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ESS)발전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

 

(주요 특례) 현재는 개별 태양광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발전사업자(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대상에 통합 ESS를 구축한 자를 포함하고, 전기충전사업자·전기사용자 등과의 직거래 허용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하도록 실증

 

(주요 특례)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규제특구 사업자도 재활용하도록 허용(현재는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재활용 가능)

디지털 뉴딜형

(1)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내에 비면허 5G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실증

 

(주요 특례) 비면허 주파수대역(6GHz)에서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상향 (250mW 1W, 2dBm/MHz 8dBm/MHz)

 

* 규제 완화 시, 통신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인해 필요한 ·수신기 개수 감소(1/2 수준)

실증사업 추가

No.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디지털뉴딜형

(1)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로봇 H/W(주행모듈, 충전모듈) 표준화,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 관련한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주요 특례) 30kg 이상 자율주행 로봇도 공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실외로봇 운행 중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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