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추가 방안' 발표
12일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착한 임대인에겐 정책자금 융자도
임대료 인하 동참 대기업엔 동반성장 지수 가점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돼있으나,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이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금융기관의 우대 금융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인에겐 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안전 점검도 시행한다.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대기업에 대해선 내년에 발표하는 2020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 자체적으로 임대료 인하 노력을 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선 특성화시장, 경영바우처, 화재알림시설 등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연체료 경감 등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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