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이의신청도 가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한을 오는 13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이의신청 접수처’에서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9일부터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이나 지자체별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24일 첫 신청 이후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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