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행사비 전가 등
공정위, 과징금 39억 부과

한 롯데슈퍼 매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고 업체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3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에 과징금 22억33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CS유통에는 과징금 16억7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비용부담에 관한 서면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도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두 회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총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CS유통도 10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으면 법에 위반된다.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일도 벌어졌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015∼2018년은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규모 유통업체 사이 경쟁이 치열했고, 갑질당했다는 제보가 많아 조사했다”며 “롯데슈퍼가 골목상권에서 경쟁우위를 얻고자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을 떠넘긴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안 가운데 과징금액이 큰 5개 사건 가운데 3개가 롯데쇼핑의 행위”라며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직원을 쓰는 등 관행을 과감히 줄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서면 지연교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행위가 대부분이고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재정비했다”며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고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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