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열어
경남 ‘5세대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심의
내달 13일 최종 지정여부 결정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경남 ‘5세대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주행’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최종 결선에 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급 정부위원들과 민간전문가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오는 11월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회의에는 경남의 ‘5세대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 신규 특구계획과 지난해 7월 지정된 세종특구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주행’ 추가 사업계획 등 총 4개 특구계획이 심의대상에 올랐다.

이번 4차 특구지정에는 11개 지자체에서 의료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특구사업계획(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진행중인 실증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도입 1년 만에 지역 일자리가 16% 가량 늘어나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루는 등 성과가 두드러지는 제도”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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