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조건 업력 45→30년 이상 완화,
창업 초기 부담금 면제기한 연장 등

중소 건축 인테리어 업체들이 주로 참여한 '2019mbc건축박람회'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 건축 인테리어업체들이 주로 참여한 '2019 mbc건축박람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상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이나 인력난을 덜고, 시장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등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도 다수 있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발의된 이들 법안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조속한 심사와 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명문장수기업, ‘사업 유지기간 30년 이상으로 하향’

지난 7월 발의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5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각종 정책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명문장수 중소기업 선정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현재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다. 이들에 대해선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추천, 기업 홍보,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게 문제다.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매년 선정되는 기업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명문장수기업의 업력요건을 현행 45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중의 산정기간 요건 또한 최근 3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권장 ‘성과보상금’ 대상 확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풍조를 없애고, 이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된 상태다. 현행법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제한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 생산·구매·판매·R&D·유통·수출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35조의2의 개정을 담고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자금 지원

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같은 제목의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인력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장기재직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청년 및 구직자들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들의 주택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돼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배경에 자리한다. 이에 “사택을 비롯한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창업 초기 부담금 면제기한 3년→7년으로

창업 초기기업이나 창업 희망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도 여럿 제출돼 있다. 그 중 창업 초기기업의 초기 부담금 면제 기한을 늘려주는 개정안이 관심을 끌만 하다.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창업 초기 기업에게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 제조기업이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은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개시로부터 4~7년이 경과한 창업 초기기업은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나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를 7년까지 면제받지만,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 채 일반 창업을 한 기업은 3년 동안만 면제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창업자가 4년차 데스밸리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면제된 16여개의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면제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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