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만 근로자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허용됐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이 추가됐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혀용된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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