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소상공인에게 지급못한 미환급금 최근 5년여간 2438억원
올들어 8월까지 미환급금만도 1450억원 달해
코로나19로 폐업 속출했음에도 제때 지급 안돼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노란우산 캐릭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코로나19로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에 따라 지급해야할 공제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쥐고 있는 금액이 최근 5년여간 24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3만5860명의 소상공인들이 부금을 붓고도 막상 폐업 이후엔 공제금을 받지못한 만큼, 노란우산공제가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우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만도 145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1만8264명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도 공제금을 받지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와 비교해도 2.7배나 증가한 것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크게 증가한 것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환급금 지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이 있으며 이중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98%를 차지한다.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인 소상공인은 공제금 지급청구를 해야하며, 그렇치않은 경우 미환급금으로 분류된다.

공제금 미환급금은 2015년 92억원, 2016년 119억원, 2017년 90억원, 2018년 158억원, 2019년 529억원, 2020년 1450억원(8월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중기중앙회가 직접 폐업여부를 확인해 공제금을 지급한 금액은 2018년 2734억원, 2019년 1631억원, 2020년 1689억원(8월 기준)으로 미환급금 증가세에 훨씬 못미친다. 중기중앙회는 2018년 5월 폐업공제금 지급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총 가입자는 134만4310명이며 공제금은 13조8037억원에 이른다.

정태호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미환급금이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며 “당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라는 노란우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미환급금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재기, 재창업 등으로 인한 부금통산(이전 계약을 이어가는 행위)을 통해 노란우산 공제를 지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재창업 후 공제계약 유지를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내를 병행해 미환급금을 축소·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미환급금 현황>

                                                                               (단위 : , 억원)

연도별

가입자()

공제금(억원)

2015

1,764

92

2016

2,131

119

2017

2,041

90

2018

3,152

158

2019

8,508

529

2020.8

18,264

1,450

35,860

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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