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포함하면 전체의 70% 차지
지난 5년간 SSM 상대 사업조정신청 142건 달해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지적

최근 5년간 골목상권을 가장 많이 침투하고 있는 SSM은 이마트 노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골목상권을 가장 많이 침투하고 있는 SSM은 이마트 노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고 있는 브랜드는 이마트 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화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의 사업조정 신청은 142건에 달했다. 이 중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20건을 포함하면, 이마트 계열이 96건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GS더프레시 20건, 롯데슈퍼 16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 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을 잠식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혹은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SM에 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된 142건 중 70%가 넘는 100건이 ‘자율조정’ 처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니터링과 불이행시 벌칙이 부과되는 ‘조정권고’는 6건에 불과했다.

신정훈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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