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창업주 대상, 주당 10개 한도에서 의결권 부여 가능
주주총회서 의결권 한도 등 자율결정
11월말까지 입법예고, 연내 국회 제출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일정 규모와 성장가능성을 갖춘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유치시 창업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주 등에 주당 의결권을 여러개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등 유니콘 기업수 상위 1~4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에 대한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보통주 전환 및 행사제한 등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복수의결권 발행의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로 투명성 확보 등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대기업의 악용과 경영주의 사익추구 등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이 허용된다.

우선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1주당 부여 가능한 의결권 한도는 벤처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최대 10개로 한정된다.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 주요 내용 역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벤처기업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이를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만큼,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 후에도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되게 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하게 하며, 10년 범위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존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다.

복수의결권은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에 있어선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하고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해야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고성장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기간 동안 충실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11월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일자리와 기업가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강조하고,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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