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1일 글로벌 금융전문지 아시안뱅커가 주관한 ‘International Excellence in Retail Financial Services Awards 2020’에서 우리은행이 ‘베스트 오픈뱅킹/API 이니셔티브’ 부문 아시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우리은행이 2015∼2017년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채용비리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우리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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