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급사업자의 공급원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하여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을 위한 15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자료 분석 등 준비 기간 15일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며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원사업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권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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