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세 감면혜택 3년 연장 담아

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해 3년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경만 의원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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