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3차 지급 실시
100만~200만원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새희망자금을 3차로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집합금지업종 등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만9000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2만9000명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자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한 사업체정보와 매칭해 작업한 결과다.

중기부는 지난 9월29일 진행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안내한데 이어 오는 16일부터 미신청자 39만명에게 우편발송을 통해 지원 신청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을 시작한 9월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204만1108명(신속지급 대상의 84%)에게 2조2061억원을 지급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9만명의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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