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오픈뱅킹 API 의무화
잔액조회·거래내역조회 시마다 수수료 부담해야
고객데이터 보유한 은행 등 수수료 장사
핀테크업체 수수료 부담 가중

이영 의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영 의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금융서비스의 일종인 ‘마이데이터(Mydata)’ 도입에 있어 API 수수료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내년 8월부터 오픈뱅킹 서비스시 API 연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핀테크업체들이 은행들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을때마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내년 8월부터 오픈뱅킹 API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잔액 및 거래내역 등을 조회할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해 핀테크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금융기업에 산재하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져있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통합 조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맞춤형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만, 내년 8월부터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은행 등의 서버에 직접 접근하는 식의 API 연계가 의무화되면서 잔액조회(10원), 거래내역 조회(30원), 계좌 실명조회(50원), 송금인 정보조회(50원)시 매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핀테크업체들은 은행 등이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를 가져올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며 이는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이영 의원은 밝혔다.

금융결제 및 이체가 아닌 단순 계좌조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데이트 주권을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로 이동시키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API 수수료 기준은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 사업자간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영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국내 핀테크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더 이상 API 수수료 인하 문제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뱅킹 연동 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금>

구분

요금

부과대상 및 방법

잔액조회

10

최초 등록 및 동기화 시 계좌 이름 및 형태, 잔액 정보 조회로 계좌당 2회 부과

내역조회

30

계좌당 거래내역 조회 시 부과, 거래내역 25건을 조회 단위로 하여 25건의 거래내역마다 수수료 부과

실명조회

50

최초 계좌 유효성 확인 시 계좌당 1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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