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제도, 품질보증물품 및 우수조달 제도
‘벤처나라’ 등록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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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밀집한 경기도 외곽의 한 공단지대.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은 중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스타트업으로선 시장진입과 판로개척을 위한 중요한 통로다. 조달청은 기술은 있지만, 자본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함께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조달 정보와 방식에 어두운 영세업체들은 그마저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공공조달 지원책은 혁신제품제도, 품질보증물품 제도, 벤처나라 상품 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입찰이나 구매 과정에서 크고 작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벤처나라’ 등록하면 우수조달물품 특전

그 중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가점이 부여돼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며, 교육이나 홍보 등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벤처·창업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하면, 역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특전을 제공받는다. 벤처나라 등록기업은 지난 SGI서울보증과 조달청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등 2년간 5억원 한도에서 무담보 보증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나라 상품 지정을 확대해 매월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벤처나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등 29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81개사 101개 상품을 신규 지정했다.

2016년 10월 출범한 벤처나라는 올해 8월말 기준 1465개사 9900개 상품이 등록돼, 나름대로 판로 개척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열화상 이중화 카메라’, ‘공기정화 엘이디 실내조명등’, ‘맨홀덮개 분리장치’, ‘조립구조 형태의 목재테크’ 등 융복합·신기술 상품이 주로 지정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 ‘5년간 납품검사 면제’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 역시 중소기업이나 영세 스타트업으로선 매우 요긴한 제도다. 이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물품은 120개사 374개 제품이다. 올해 들어 조달청은 우수한 품질관리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29개 중소기업의 73개 물품을 심사해 2020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또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비용이 절감되고, 품질 신뢰성이 확보돼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시장 가능성 불투명 제품 구매도

혁신제품제도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시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최근 혁신제품 제도를 대폭 변경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용화 전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가장 먼저 구매, 사용하면서 그 실용성이나 품질을 검증한 후 시장 진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더욱 지원 내용을 강화, 상용화 전의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연구개발 혁신제품, 각종 공공 성격의 혁신성 인정제품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혁신제품제도’ 대폭 확대

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실적 등이 없어도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만 허용했지만 앞으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한해 통상실시권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전용몰인 ‘혁신장터’ 등록 절차도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혁신장터 운영관리 규정’도 개정,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기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10월부터 혁신제품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을 제정,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범구매 대상을 확대하고, 시범구매 사업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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