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창업 초기 각종 부담금 면제 기간 3→7년
실패 부축 ‘창업공제기금’ 신설, 청년 우대 구매 등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개정안 5건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사진은 소규모 자영업체와 소기업이 모여있는 상가이며,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개정안 5건이 국회에서 나란히 심의 중에 있어 관심을 끈다. 사진은 소규모 자영업체와 소기업이 모여있는 상가거리.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창업 지망생들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기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은채, 한꺼번에 5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27일 현재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나 축조 심의를 거친 경우도 있고, 국회에 최근에 제출된 것도 있다.

창업 초기 ‘데스 밸리’ 극복을 지원

김상훈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 제 39조의 3을 고쳐 중소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부담해야 했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기존의 창업 후 3년에서 7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난을 덜어주자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법 제33조에 따라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7년까지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냥 창업한 경우는 3년에 그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창업 4~7년이 된 기업은 이른바 기업의 흥망이 갈리는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나 정작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창업 4년차 데스밸리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면제된 16여개의 부담금이 청구될 수 있어 창업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사업 실패해도 재창업, 재기할 수 있게”

장경태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역시 동법 제7조의 ‘창업 교육’ 대상자에 ‘청년’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해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년’이 빠져있어 청년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해당 조항에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실패를 돕고, 재기할 수 있는 ‘창업공제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11까지, 그리고 제45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축조심사 중이다. 이는 창업자들이 폐업ㆍ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초기 창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선 사업실패에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창업자만 따로 우대 구매’

서일준 의원 등은 또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이들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 상정돼 축조심사 중인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조의2제5항을 신설토록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조달계약 체결 시에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 창업 기업은 그나마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에서도 생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청년창업기업이 창업초기 ‘데스 밸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당수가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속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청년창업자의 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무경 의원 등은 국내 뿐 아니라, 청년의 해외 창업도 동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 등은 현재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축조심사 중인 이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은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청년이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청년 창업자도 함께 우대하면, 해외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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