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으로 5일분 추가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10일분 지원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8일 개정‧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을 재원으로 기존에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할 수 있다.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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