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까지, 29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지급하는데 이어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같이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활용해 2.0%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지난달 23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종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등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중복지원이 안된다.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고위험시설 금융지원 지역신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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