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 순차 지급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 안내
온라인신청 통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지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추석전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같이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온라인신청을 통해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지원한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석이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엔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업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휴·폐업 상태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긴급생계지원금(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도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에 3조3072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148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중기부 예산은 3조8991억원이다.

구체적으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 장려금 1019억원 ▲기술보증기금 코로나 특례보증 공급 700억원 ▲신용보증기금 코로나 특례보증 공급 12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등이다.     

                                                                       <소상공 새희망자금 리플렛>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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