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회에 대안 제시
中企 결손금 소급적용기간 한시적 확대 등도 요구
21대 국회 기업부담법안 발의 4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과 관련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선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공방이 일고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대안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상의는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은 이사회 멤버로서 분리선출하면 대주주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돼 회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게 돼 해외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투기펀드의 악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대주주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선, 주주간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며 소송요건을 지분 5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강화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의는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며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선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상의는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사태 등으로 적자가 난 중소기업들이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이는 결손금 소급적용기간의 한시적 확대(현행 1년→3년) ▲코로나 유급휴가 시행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처리를 건의했다. 이밖에 9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상의는 최근 조사결과, 21대 국회개원 후 지난 8월까지 3개월간 발의된 기업부담법안이 284건으로 20대 국회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부담법안이 약 40%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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