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렌더링업체들 "영업정지 위기"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막대한 과징금에 허가취소로 이어져"
"관련 법령 일원화 및 악취방지시설 보완 기간만이라도 단속유예" 등 강력 요구

최근 폐기물관리 규제강화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렌더링업계가 악취방지법령 일원화 및 한시적 단속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 렌더링업체 공장.
최근 폐기물관리 규제강화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렌더링업계가 악취방지법령 일원화 및 한시적 단속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 렌더링업체의 가축부산물 재활용처리 시설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가축부산물 재활용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렌더링업체들이 최근 강화된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 “업계 현실에 맞지않는데다 악취방지법과 겹치는 이중처벌로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렌더링업체 12개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익철)은 15일 “지난5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전국 25개 렌더링공장에서 동물성유지 등 가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기준을 못맞추면 악취방지법상 개선권고와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차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며 “이는 이중처벌인데다 한번만 위반해도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추후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게다가 “렌더링업체가 배출하는 악취가 현행 악취방지법상 허용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현재 환경부와 논의해 공기정화시설을 새로 갖추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새 시설을 갖추는 동안만이라도 악취측정 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렌더링공장은 도축장, 육가공장, 정육점, 급식소,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가축 부산물과 농가 폐사축을 수거해 열처리과정을 거쳐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국에 25개 정도가 가동되고 있다. 특히 동물성유지 등에 130도씨 이상의 열을 가해 지방을 녹이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지자체가 악취를 측정해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해왔다.

신익철 이사장은 “악취측정 기계가 없어 환경전문가 5명이 코로 냄새를 맡아 그 중 3명 이상이 악취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처벌을 받는 구조”라며 “과거엔 주민들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상부상조했으나 환경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민원제기가 늘고있는데다 이번에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한차례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위반이 누적되면 사업 재허가를 못받게 된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렌더링공장은 보일러, 폐수처리시설 등 막대한 시설비용이 투입돼 1개월만 공장가동을 중단해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렌더링업체의 평균 매출은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 되며 고용인원은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40~50명 가량이다.

신 이사장은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500 희석배수인데 렌더링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2만~10만 희석배수로서 현행 시설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며 “습식재활용시설인 렌더링시설에 맞는 별도 기준을 설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새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해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렌더링업계는 정부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부산물(1일 약 2300t) 및 폐사축(1일 약 50t)의 재활용처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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