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일 '부당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부당지원 판단 근거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손질
통행세 판단기준 수립
부당지원 적용 제외 기준 1000만→5000만원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기업 계열사 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채 내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부당한 지원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부당지원을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다 명확한 판단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 등을 반영해 기존 심사지침을 보완한 것으로.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 등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추가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지원행위성과 부당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손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 기존 심사지침에서는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단순 준용했으나 개정안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판단기준도 생겼다.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지원주체, 지원객체 및 다른 사업자가 모두 계열관계인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 지원 행위 적용 제외 범위 기준을 지원 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 2002년에 규정했던 기준을 이번에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집단 외부로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업은 대기업의 저가제품 출시 등 시장교란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할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다만 부당 지원행위 판단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규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뤄질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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