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선거운동 범위’ 연말쯤 결론 나올듯
김 회장, ‘위헌’판결 받지 못하면 ‘격랑’속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지난달 21일 박성택 전 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김기문 회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기문 회장 역시 불법선거운동 논란과 관련해 박성택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아왔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2월 27일 실시된 26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인 2019년 2월9일~27일에 앞서 2018년 11월~12월 4회에 걸쳐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10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한 식사대접과 금품제공 등에 대해 인정을 하지만 금품제공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서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공소장 내용 가운데 김 회장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다른 피고인들이 ‘식대를 계산한다’거나 ‘선물을 준다’는 것을 사전에 김기문 회장과 모의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품제공 혐의 불기소처분’은 L중앙회 부회장이 26대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400만원의 금품과 시계를 제공해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으로 보인다. L부회장은 김 회장과 동향출신으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문 회장의 비서 K씨는 지난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 앞두고 당시 김기문 후보자를 인터뷰한 H경제신문 기자에게 현금 50만 원과 20여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약식 기소됐다. 김 회장 변호인측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결국 지난해 말 김기문 회장은 헌법재판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지난 5월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서 김 회장 재판은 현재 일시 중단됐다. 현재 헌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대목은 바로 ‘선거운동의 개념과 범위’다.

박성택 전 회장은 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이 이뤄졌다는 점이고, 김기문 회장은 선거운동기간(2019.2.9.~2.27)이 아닌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2018년 연말에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1항은 “누구든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외에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대략 15일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6개월 전부터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는 박 전 회장의 선례를 감안할 때, 올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김기문 회장이 헌재로부터 헌법소원 내용 중 일부라도 위헌판결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김 회장은 격랑에 휩싸일 공산이 커진다. 박 전 회장은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과 증인만도 20여명에 이르러 재판이 늘어졌지만 김 회장의 경우는 3~4명에 불과해 최종 선고는 의외로 빨라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선거를 앞둔 2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2016년 7월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2015년초 헌재에 중앙회 정관에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을 위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협동조합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와 아스콘연합회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한 위헌심판 제정신청을 했고, 헌재는 이건을 받아들여 2015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로부터 1년 뒤 헌재는 2016년 9월 박 전 회장이 제기한 내용가운데 호별 방문 등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조합원들에 대한 숙박과 식사제공에 따른 업무상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위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남부지방법원은 그동안 중단됐던 재판을 속개해 8월21일 박 회장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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