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부장관, 고용정책심의회 거쳐 기간연장 고시 예정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법 공포후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10일 범위에서(한부모는 최장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연장된 기간은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휴원명령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올해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등으로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했고, 전국적인 재확산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 4일까지 총 11만9764명에게 혜택이 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