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평가인증, 적합성인증,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등
품질, 신기술, 안전성, 친환경성 등 ‘인정’···다양한 정책 지원도

중소기업들은 국가 인증 평가제도를 필히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인디자인전에 출품한 중소기업들의 부스.
중소기업들은 국가 인증 평가제도를 필히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사진은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인디자인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부스. [이종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제품이나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특히 제품화 직전의 창안 단계 기술 등에 대해 국가가 인증 혹은 인정하며 향후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인증·평가제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으로선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면서도 자금력 등의 문제로 이를 실용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대기업의 자본력에 밀려,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했으면서도 제품화를 할 수 없어 이를 대기업 등에 빼앗기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이런 경우 국가 인증·평가제도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들은 정작 이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인증·평가제도는 대부분 공공기관 입찰이나 공공구매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거나, 정책자금을 지원받게 하는 등 특전도 많아서 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인증·평가제도를 소개해본다.<편집자 주>

국가가 인정한 제품의 ‘표준’···한국산업표준(KS)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제품표준’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방법표준’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전달 표준’ 등이다. 이에 대해선 ‘e나라표준인증포털 사이트’(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참조하면 된다.

표준화, 품질 경영 촉진···KS표시인증 제도
KS표시인증은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 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도다.
KS표시인증 대상은 크게 제품과 서비스로 나뉜다. 국가기술표준원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소관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 품목 또는 인증 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 공고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 받은 KS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한다.

안전한 소비생활 보증···제품안전관리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제품(타 부처 관리제품 제외)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품시장 출시 전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제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사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장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안전정보포털 : http://www.safetykorea.kr/)

‘리콜’ 등 위해방지장치···‘제품안전기본법’
동 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정부에 보고하고 지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정부가 리콜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고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사고의 과학적인 원인분석을 위해 사고조사센터를 지정 및 운영하고, 제품안전 취약기술 개발을 위한 R&D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케하는 등 제품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수거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리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리콜은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단계, 리콜 여부 결정단계,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리콜추진과정 검토 및 종료단계, 리콜 완료 보고 후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된다.
이때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라 함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력에 초점, ‘평가인증 제도’
이 밖에 기술력에 초점을 둔 평가인증제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신제품 인증마크(NEP, 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담당부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043-870-5501~9)이며,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02-3460-9184~7 / FAX : 02-3460-9029)이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은 웹사이트(www.nep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한다. 신청서류는 신제품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이다.

‘신기술인증 마크(NET, New Excellent Technology)’는 이론상으로 확정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에 대한 인증 제도다. 이는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또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3년이내 연장 가능)이며,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해야 한다. 담당부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 043-870-5500~9 / Fax : 043-870-5680)이다.

재활용 장려···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도 있다. 즉 GR(Good Recycled Product) 마크로 표시되는데, 자원순환산업인증원(Tel :043-882-6505 Fax :043-882-6535, 웹사이트 :http://www.buygr.or.kr)이 운영한다.
인증대상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우수재활용제품들이다. 다만 단순가공 제품, 재사용 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3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이며, 인증제품에 대해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될 수 있는 특전을 베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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