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비용대출 1.25%, 경영자금대출 2.25%로 낮춰
9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특허공제대출 금리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된다.

기보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허공제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금리를 최대 1.0%p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식재산비용대출에 대해 1.25%, 경영자금대출에 대해선 2.25%의 금리를 대출후 1년간 적용함으로써 지난 7월말 기준 0.5%p, 1.0%p 각각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특허공제 기보가 지난해 8월 특허청과 함께 출시한 지식재산 금융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건당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허공제대출은 적립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실례로 지식재산비용대출 1호 기업인 ‘비원 영상기술연구소(대표 김기백)’는 영상압축 분야 원천기술 및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오는 9월초 지식재산비용대출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 해외특허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비원 영상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9월초 특허공제상품 출시 소식을 듣고 즉시 공제에 가입했으며 이번 지식재산비용대출을 활용해 적시에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대출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기술침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이자율 인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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