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키로"
중기중앙회, 금융당국에 "원활하고 신속한 대응 주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9월로 다가온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만기가 다가온 각종 금융지원 연장 안건 등을 논의했다. 현재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금융지원에 적극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은 100조원 이상”이라며 “이를 활용해 시중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 목표금액(68조원)의 70% 이상인 약 50조원을 집행해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7000억원 매입, 8월20일 기준), 코로나 피해 P-CBO(5~8월간 1조9000억원 지원) 등 시장안정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서는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한 데 이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 은행 등) 임대료는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선제적인 대출만기 추가연장은 중소기업 경영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27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1%가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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