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의 작업 편의나 비용 등 이유로 '안전수칙' 외면

사진은 경기도 외곽의 한 알루미늄 자재 제조업체 현장으로서 본문 기사와의 직접 관련은 없음.
경기도 외곽의 한 알루미늄 자재 제조업체 현장.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흔히 작업 현장에선 원재료나 자재, 생산품 등 중량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특정 지점에 너누 높이 쌓아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큰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합판(목재)류, 철재류 등 원자재를 쌓아놓을 때는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없는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실제로 지난 해 가을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건자재 도매업체의 창고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벽체 장식용 시트를 20m가 넘는 높이로 쌓아둔채 별도의 관리와 주의를 하지 않은게 탈이었다. 두루마리 형태의 두꺼운 시트를 수 백 장 쌓아두었는데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A씨는 “(적재된 시트) 바로 그 밑에서 여러 명이 오가거나 운반 작업을 하곤 한다”며 “다행히 사고가 난 시각이 직원들 퇴근 직후여서 인명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큰 참사가 날 뻔 했다”고 전했다.

안전수칙이 ‘원칙’에 그쳐선 안돼

분명 이같은 중소 작업장에도 안전수칙이 있다. 제품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불안할 정도로 높게 쌓으면 안 된다.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적재장소 주위에는 근로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작업 편의나, 비용, 신속한 반출과 납품 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컨트롤러나 파워 서플라이를 비롯해 각종 전기부품이나 전기재료는 필수다. 그러므로 전기를 취급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 전로를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하며 검전기를 이용해 충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전기설비로부터 폭 70cm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취급은 반드시 유자격자를 요구한다.

시너 등 인화성물질을 태우거나, 이송할 경우도 마찬가지자. 특히 인화성물질을 용제로 사용하는 도장작업을 할 때는 정전기 등 발화 원인에 의해 화재나 폭발 위험이 따른다. 실제로 무심코 용접이나 도장작업을 하다, 인근 물체에 불똥이 옮겨붙어 큰 화재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산업안전관리공단 측은 이에 대해 “작업장내에 충분한 환기는 유지되는가, 정전기 대전방지를 위한 설비 접지, 등전위 조치는 적절한가, 인체의 정전기 대전방지를 위해 제전복 등을 착용했는가 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나 시설을 정비, 보수할 때도 주의해야 하고, 인화성물질 취급작업장 또는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용기에 용접하거나 용단 작업을 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배가된다”고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

작업안전지시서, 작업안전계획서 필히 갖춰야

본래 제조업체 등의 작업장에선 사전에 이같은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 유해·위험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당 설비를 안전하게 격리, 개방, 치환작업 후 작업해야 한다.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유해·위험물질 가스 농도를 측정 후에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제조업체 현장에선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한 소규모업체 현장에선 구두에 의한 작업지시나 주의사항 전달로 그치기 쉽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작업안전지시서, 작업안전계획서를 사전에 갖춰야하나 어디까지나 ‘원칙’에 그칠 뿐이다.

작업에선 순서와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작업 방법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필요한게 작업안전지시서(Work Safety Instructions)다. 이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주가 작성, 시행한다. 작업명, 작업장소, 작업책임자, 작업일시, 안전책임자, 작업별 담당자 명단, 신체적·기계적 상태, 안전작업상 유의사항, 안전조치 및 대책 등이 두루 망라돼야 한다.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서울 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열악한 시설 속에 인테리어를 시공하고 조형물이나 자재를 제작하고 있는 회원 업체들이 많다”면서 “현장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지시를 따라야 하고, 작업안전지시서에 명시된대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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