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사비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의혹
···사우디에서 입은 손실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정무위·산자위 등 국회의원, GS건설 “손본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겸 GS건설 회장이 GS건설의 사우디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겸 GS건설 회장이 GS건설의 사우디공사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허창수 GS건설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GS건설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오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에 따르면 “GS건설이 미지급 공사비를 주지 않아 협력업체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증인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창수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 누구보다도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정무위 소속 A의원은 “현재 불공정거래 관련, 국회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온 관련기업이 GS와 현대중공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허창수 회장의 증인출석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지난 2013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를 위해 국내 중소업체인 W사 등 다수의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한 뒤 현지로 진출했다. 당시 GS건설이 수주한 금액은 1조5000억원 규모. 하지만 GS건설은 관련 공사에서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보게 되자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GS건설 협력업체 W사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W사는 2013년 GS건설의 요청으로 사우디 공사 견적서를 제출했다. W사는 이듬해인 2014년 1월 배관 및 소방 공사의 착공지시문서를 GS건설로부터 송달받은 뒤 현지로 나갔다. W사는 그 해 1월에 배관공사에 착수했고 소방공사는 2월에 시작했다. 당시 공사대금은 배관공사 180억원, 소방공사 26억원 등 총 206억원. 계약서는 배관공사의 경우 2014년 4월, 소방공사는 2014년 11월에서야 각각 작성했다. 계약 당사자는 GS 건설과 뱀코다. 한발 더 나아가 GS건설은 공문을 통해 GS건설의 계약관리책임과  W사의 역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GS측은 2014년 3월15일 W사에 보낸 공문<사진1>에서 '계약관리 책임과 역무’범위에 대해 ‘뱀코-GS JV 멤버인 GS E&C는 하청업체인 W사의 전력블록 1&2구역과 BOP구역에서 배관공사에 대한 역무범위에 있어 GS 건설에 의해 단독으로 관리되어짐을 확인하고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문 발송자는 GS건설 L모씨다. 이에 W사는 공사이행보증 증권의 수혜자를 GS건설로 해서 제출한 것이다.

소방공사 착공후 11개월동안 한푼도 못받아

GS건설은 공사 초창기인 2014년 7월과 8월, 10월 3차례에 걸쳐 40억원 가량의 공사비(배관공사)를 W사 통장으로 입금시켜줬다. 송금인은 ‘REM: GS 건설’이다. <사진2>

공사 기성금은 매월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2014년 11월 이후 공사대금을 일절 주지 않았다. W사가 공사비를 요청하면 늘 ‘재벌기업이니 믿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며 오히려 공사의 강도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W사의 P사장은 빚까지 내가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GS건설은 계약 내용에 없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다르게 공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변경 내용이 있으면 추가 착공 전에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GS건설은 하청업체 장비를 무단사용하거나 공사인력의 현장출입을 방해하는 등 온갖 갑질을 했다. 특히 24억원 가량의 소방공사비는 공사 착공 후 11개월 동안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결국 P사장은 배관공사에 대해 2014년 11월, 소방공사는 2015년 2월 GS건설에 공사중단을 통보했다.

W사가 GS건설에 요구하는 공사비는 총 148억원이다. 결국 W사는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재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소송을 당한데 이어 사우디정부로부터 은행계좌동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이로인해 W사는 사우디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등 20억원 가량의 장비와 자재를 수거하지도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주하는 여타 공사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 관계자는 “W사와 배관 및 소방공사 계약체결 당사자는 JV이고, GS건설은 단독으로 어떤 협의도 진행할 수 없다”면서 “공사계약은 협약서에 따라 JV주관사인 뱀코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P사장은 “3차례에 걸쳐 GS건설이 공사비를 입금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뱀코에 공사비를 떠넘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장공사 관계자가 ‘재벌’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를 믿은 바람에 더 큰 화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의 어정쩡한 답변, 中企 멍들어

결국 W사는 2015년 GS건설(허창수·임병용)을 하도급거래 위반 혐의로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행위는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W사의 재심청구에서도 ‘심사불개시’라는 통보를 해왔다. 공정위는 4년에 걸쳐 고작 2차례 심사를 한 뒤 그같은 결론을 지었다.

이를 납득하지 못한 W사는 공정위에 “그 사유라도 듣고 싶다”는 질문을 했다. 공정위는 5년이 지난 후인 올해 7월15일에서야 “본건은 신고인에게 해당공사(사우디 리야드발전소 건설공사 중 배관공사 및 소방공사)를 건설 위탁한 사업자가 국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법인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JV(조인트벤처)인 점을 고려할 때 신고내용에 대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GS측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W사측 대리인인 K변호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도급인은 뱀코와 GS건설이며 수급인은 W사다”며 “뱀코와 GS측이 각각 50대50 지분으로 조인트벤처를 구성했으나 별도 합작법인을 설립하지는 않았고, GS건설은 도급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W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변호사는 공사시작과 계약날짜가 틀린 점에 대해 “계약서는 착공이후에 작성됐으나 당사자간의 계약의사가 합치된 뒤 착공된 점으로 미뤄 착공시점을 계약체결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W사는 대기업을 믿고 해외공사에 뛰어들어다가 낭패를 당한채 신용등급까지 하락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GS건설로부터 밀린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오가며 수년째 노력을 쏟고 있다.

사우디공사 관련 GS건설이 W사에 보낸 공문
<사진1>사우디공사 관련 GS건설이 W사에 보낸 공문
GS건설이 2014년 7,8,10월 3차례에 걸쳐 W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증빙자료.
<사진2>GS건설이 W사에 2014년 7,8,10월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공사대금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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