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도 실시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생계비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인 조치이며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준비를 해야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허용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제외된다.
계절근로 접수기간은 24일부터 9월7일까지다. 참여희망 외국인근로자(E-9)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다.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대출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팩스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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