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개최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과 대기업의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좌 네번재),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좌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좌 네번재),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좌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 학계·연구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최무진 국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공정위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국장은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사적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돼 거래조건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불공정 관행의 시발점인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2017.8월) ▲대리점분야 종합대책(2018년 예정)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2017.7월)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례 홍보 강화 ▲유통업계 및 프랜차이즈업계 자율실천방안(2017.10월) 지원 ▲상생문화 수직적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선제적 직권조사 ▲민원 제기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기술유용에 대한 엄정한 대처(기술자료 유출금지, 손해배상액 확대 등) ▲법위반 억제를 위한 제재수준 상향(과징금 상향 조정,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분쟁조정기구 시·도 설치, 가맹본부 배상의무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영선 상근부회장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 을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도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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