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1심 징역 8개월에서 양형 경감
재판부 "범행 자백, 잘못 반성 참작"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모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협동조합 이사장 등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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