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첫 사례, 포기자 4명 외 오는 7월 입사
피해자 손배, 해임직원 복직 소송 등 갈등 ‘여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한 정부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먼저 탈락한 직원을 구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손배소송과 해임직원의 복직 소송 등 향후 관련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015~2016년 신입·경력사원 공채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탈락한 12명('15년 4명, '16년 8명) 중 이미 취업을 해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 8명은 남성 4명 및 여성 4명이며 채용년도 기준으로는 2015년 5급 2명(여성), 2016년 5급 5명(여성 2명 포함), 7급 1명이다. 연령대는 채용당시 기준 20대 6명, 30대 2명이다.

이들은 오는 4월 중 진행될 공사의 ‘2018년 채용형 청년인턴 전형’ 최종 합격자들의 입사예정 시기인 오는 7월부터 함께 인턴 교육을 받고, 9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4월부터 진행될 2018년 채용형 청년인턴 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해임된 5명, 부정합격이 확인돼 직권면직 된 3명, 피해자 구제절차 과정에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의 결원 등 12명을 추가 채용인원에 반영해 총 7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전형은 ▲외부평가위원 참석의무화 ▲전 전형 감사실 입회 및 평가표 봉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클린 채용시스템’을 적용해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사 포기자 및 입사 예정자들이 채용비리로 인해 입은 피해를 향후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또한 채용비리와 연루돼 해임된 간부 3명과 직원 2명의 행정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사건으로 인한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형근 사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불합격 피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구제자 8명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1월말 발표된 정부의「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내부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2월 말 인사위원회('18.2.26)를 통해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특정된 피해자 12명을 전원 구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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